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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27
선고일
2018-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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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