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27
- 선고일
- 2018-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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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