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26
- 선고일
- 2018-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고 실제 전환 심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 없는 팀장 평가 방식을 사용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이나 보고 미흡 등의 사유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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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