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21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의 진의를 의심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시기를 조정해 주는 등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복직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다시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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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