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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2
선고일
2018-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형할인마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무단 반출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품 무단 반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고지해 왔고, 1차 적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무단 반출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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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