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2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형할인마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무단 반출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품 무단 반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고지해 왔고, 1차 적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무단 반출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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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