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1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담당 교육과정 폐지와 인력 재배치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유 자격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넘지 않으며 절차상 부당함도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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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