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0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0년에 행한 문서위조 등의 행위 자체는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를 별도의 독자적인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은 2017년부터 계산하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단이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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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