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07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감급 6개월로 감경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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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