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03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양사인 근로자가 식재료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하고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고 욕설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건비 반환 요청이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고의로 포인트를 적립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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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