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01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시내버스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과 사용자가 과거에도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해지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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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