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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01
선고일
2018-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시내버스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과 사용자가 과거에도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해지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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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