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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0
선고일
2018-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0년에 행한 문서위조 등의 행위 자체는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를 별도의 독자적인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은 2017년부터 계산하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단이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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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