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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9
선고일
2018-04-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직무교육 일환으로 열린 족구대회를 근무시간 중에 방해하여 무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합리적인 시설관리권이나 규율을 따르지 않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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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