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98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객실부 부장인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피해 직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행위 등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관광 숙박업 특성상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절차가 적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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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