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96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특별채용 방식을 거쳐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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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