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95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문자메시지가 채용 확정이 아닌 단순 합격 통보에 불과하며 교육을 수료해야 채용이 확정되는 구조라고 보았다. 또한 교육훈련서약서에는 교육수당만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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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