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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91
선고일
2018-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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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