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91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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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