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90
- 선고일
- 2018-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므로 사용자가 2018년 8월 31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018년 8월 31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계약갱신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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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