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87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및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출석을 자의적으로 지레짐작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번 해고는 절차적 위반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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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