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85
- 선고일
- 2018-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연장 규정이 있고 실제로 상당수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정년 연장을 거절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업무 부적격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문제가 없었으며 적격심사 기준의 객관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