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84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주인을 좁은 공간에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과거 동일한 인권침해 사유에 대해 정직 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고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부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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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