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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84
선고일
2018-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주인을 좁은 공간에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과거 동일한 인권침해 사유에 대해 정직 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고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부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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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