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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83
선고일
2018-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방 총 책임자가 면담 당일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설령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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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