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7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네이버 카페에 사용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주된 의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게 작성되었으며, 약 1주일 후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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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