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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79
선고일
2018-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며 사적 행위로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으로서 인적 교류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허용되던 분위기였던 점, 경고 등 가벼운 처분 없이 즉시 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정당하지만 영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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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