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77
- 선고일
- 2018-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학원 교무부장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으며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주중 강의시간표에서 신청인을 배제하고 주말 과외교습만 요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