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6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CCTV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소자 폭행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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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