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66
선고일
2018-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CCTV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소자 폭행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