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4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 결과가 업무성과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상여금 평가 자체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영역에 속하며, 상위 등급자에 비해 일시적 금전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제재 목적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상여금 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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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