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1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는 해당 징계가 이중징계로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한 후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과 그 이전의 대기 인사발령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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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