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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
선고일
2018-08-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역량 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관적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 10%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성적 부진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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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