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
- 선고일
- 2018-08-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역량 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관적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 10%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성적 부진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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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