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7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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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