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7
선고일
2018-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