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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6
선고일
2018-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욕설에 대한 회사의 미조치로 폭행이 발생했다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본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말다툼 2개월 후 먼저 폭행을 가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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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