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6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욕설에 대한 회사의 미조치로 폭행이 발생했다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본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말다툼 2개월 후 먼저 폭행을 가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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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