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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5
선고일
2018-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내에 열람시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영진 사퇴 및 주식 반납을 요구한 행위를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심각한 비위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대표이사와의 중재 역할을 한 고문은 인사위원회 제척 대상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유지 중단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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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