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5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내에 열람시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영진 사퇴 및 주식 반납을 요구한 행위를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심각한 비위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대표이사와의 중재 역할을 한 고문은 인사위원회 제척 대상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유지 중단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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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