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4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내레이터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탁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행사장소 고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다른 내레이터 활동을 겸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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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