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3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계약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실질적 금전 손해도 없었으며, 사용자가 1년 이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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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