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1
선고일
2018-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자 사용자는 중앙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담보물 관리 규정에 따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보관·관리하였으므로 창고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회의 요구 외에 달리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