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1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자 사용자는 중앙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담보물 관리 규정에 따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보관·관리하였으므로 창고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회의 요구 외에 달리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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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