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0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겸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학교 근무 경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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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