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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0
선고일
2018-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겸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학교 근무 경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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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