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4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사업부장이 채용, 승무전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계약직 운전사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요구한 사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원 관리와 차량 배차 권한을 가진 사업부장에게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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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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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