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48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앰뷸런스 운행 등을 위해 입사한 근로자가 약 1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환자 이송 지연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앰뷸런스 루프탑을 파손하였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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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