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47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와 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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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