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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47
선고일
2018-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와 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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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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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