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45
선고일
2018-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생소한 모니터링 업무와 재택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신분상·금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