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45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생소한 모니터링 업무와 재택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신분상·금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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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