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43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 평가를 거쳐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변경 전후의 재계약 기준에 모두 미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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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