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31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의료관련 접촉을 하고 규정 회피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 인터뷰 자료, 카카오톡 대화 등만으로는 근로자가 영업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거나 규정 회피를 조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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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