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24
- 선고일
- 2018-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이 변경된 것이 부당한 강등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지사장 직책이 없어져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적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액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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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