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22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업무 종료 시'가 분양 현장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이전인 2018년 9월 21일에 분양 현장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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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