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20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수행 업무도 명시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합의 없이 구두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