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15
- 선고일
- 2018-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에 당연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횟수도 2회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2가 묵시적 의사표시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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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