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12
- 선고일
- 2018-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면담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항의 없이 구직활동을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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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