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7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의 가해 교통사고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 및 손해액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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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