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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07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의 가해 교통사고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 및 손해액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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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