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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06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을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2~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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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