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6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을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2~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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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