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03
선고일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사 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후 면담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