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3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사 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후 면담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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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